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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Balance)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그동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던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을 단축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2020년부터는 300인 이하 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되고 2021년부터는 50인 이하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적용을 받게 되어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회원국 중에서 근무시간이 최상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대비 업무 효율성은 항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방면에 거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개정된 법을 통한 각각의 사업장의 인식 변화와 바뀐 근로기준법이 올바르고 빠르게 뿌리를 내려야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인데요 그중에서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1년까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지난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주당 최고 68시간까지 할 수 있던 근무시간을 최고 52시간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말을 뺀 주중 52시간 근무에 주말 연장근무 16시간을 포함해서 총 6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무시간의 범위를 주말까지 포함해서 총 52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중(월~금)에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12시간까지 총 52시간을 근무했다면 주말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의 줄어듦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반기는 근무자들도 있는 반면에 저같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 가며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주말에도 일하던 근로자들은 소득의 감소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생각해서 2021년까지 5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의 기업은 연장 근로의 사유와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심시간은 고객을 응대하거나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휴일근무수당은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휴일에 8시간 이하 근무 시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을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으로 월급(시간급, 일급, 주급 등)을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하루에 10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만 원, 나머지 4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인 10만 원을 받아 총 25만 원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 10만 원과 야간근무로 4시간에 대한 플러스 수당인 7만 5천 원을 더 한 총 17만 5천 원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휴일 및 평일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확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에 근무(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는 업종을 특례업종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의 업종으로 대대적으로 축소가 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개의 특례업종은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총 5개 업종이며 이를 제외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단 5개의 특례업종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휴식 시간을 연속으로 최소 11시간 보장받을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휴일 유급 휴무제도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 기준상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휴일에 본인의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어린이날 등의 연 15일의 공휴일과 선거일이나 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 휴무제도의 시행 및 개정은 현장 사업장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각 사업장별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근로기준법과 바뀔 예정인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이 산업 현장 전반에 빠르게 잘 안착이 되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저녁과 주말을 가족들과 보내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찍히거나 적절한 조치 대신에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참지 못해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근로자가 떳떳이 말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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