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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쓸신블 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블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나 직장인들이면 당연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바로 2019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나 직작인 들의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바뀌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바뀌었고 아마 내년에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바뀐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셔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이나 보장을 하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하여야 하면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1

어떤 A 회사는 1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써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B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남은 연차일 수 X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B의 회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굳이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연차를 적극적으로 쓰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는 일은 중단이 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2

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게 나의 연차는 총 몇 개고 몇 개를 쓰고 몇 개가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게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총무과에 물어보기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소멸기준과 미사용 연차 정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3

현재의 연차 발생의 기준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계산이 됩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신입사원에 해 정의했던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년 80% 이상 출근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연차휴가 없이 1년을 근무했어야 했는데 바뀐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4

▶1년 미만 근속 중인 신입사원, 인턴 등의 근로자

▷1개월 근무시에 다음 달에 사용 가능한 1개의 연차 발생
▷근속 1년 차가 될 때까지 매월 결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자

▷지난 1년간 총 근무일 중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 발생(조퇴, 외출은 무관)

▷지난 1년간 총 근무일 중에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개근한 월 수에 따라 연차 발생

▶3년 이상 계속근로자

▷2년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 추가 발생

▷ex) 3년 차, 5년 차, 7년 차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6일, 17일, 18일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

▷육아휴직 전 출근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를 부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한도로 부여

◈연차 소멸기준과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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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연차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원에게 연차의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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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멸 직전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만약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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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의 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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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경우 아직까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매년 1월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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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의 ⑤항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 들은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을 남은 연차일 수에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10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월 통상임금(월급의 기본급)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 이렇게 계산된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에서 남은 연차일 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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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차가 5개 남은 월 통상임금을 2백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2,000,000 ÷ 209 = 9,570원, 9.570원 × 8시간 = 76,560원, 76,560원 × 5 = 382,800원이 이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초간단 총정리!12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의 소멸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로자가 기본으로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어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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