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6월 17일(수)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6 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되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늘렸습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6 17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