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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6월 17일(수)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6 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되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늘렸습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6 17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6 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표입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종전 규제지역을 벗어나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이와 함께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지역,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 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 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지역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주택 구입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던 규제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 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됩니다.(총부채상환비율(DTI) 50%)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현재 20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튜기과열기조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입니다. 위의 지역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최근 들어 20 30대 에게도 큰 관심인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가 됩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 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인하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신청을 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투자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개인적으로 정부의 6 17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고 애들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꺾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보통의 경우 부모님 도움없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살면 1억, 2억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청약 당첨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여기에 조정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과연 무슨 수로 새로운 곳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갑자기 발표된 6 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 집 장만의 꿈을 갖고 있던 신혼부부, 외벌이 가정, 직장인들 등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녕 갭투자를 하는 개인/법인 투자자만 제대로 잡는다면 집 값도 안정화되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에 많아질 듯한데 아쉽습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요약으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연합뉴스 캡쳐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대전, 청주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안양, 수원, 안산, 구리, 의왕, 군포, 화성, 용인, 인천 대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대출규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받으면 주택 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 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이용 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강화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6 17 부동산 대책' 사진: YTN뉴스 캡쳐

▶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 양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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