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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과 치열한 청약 경쟁률로 20, 30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전체 분양 세대의 일부분을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비용과, 여러 가지 조건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주위의 특별한 도움 없이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 마련은 모든 신혼부부의 꿈이자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자돈이 있어야 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은 낮지만 인기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에 운이 따라야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청약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축아파트의 분양세대 중 총세대의 2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 중인 지역은 10% 더 증가된 30%가 공급이 됩니다. 주택 크기와 분양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이 되는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며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청약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소유 주택이 있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한지 2년이 지난 후에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청약 신청할 면적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기준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라면 12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공동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주택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가족은 555만 원인데 맞벌이(120% ~ 130%)의 경우 666만 원 ~ 722만 원 선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1 자녀를 가진 외벌이 가정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순위 산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아무래도 청약 신청시 1순위가 되어야 당첨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임신 및 입양 포함), 재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태아, 출산, 입양)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의 2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거나, 기존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만약 동일 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필요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임신진단서(임신부일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 이긴 하지만 무주택, 소득, 청약통장 가입기간, 자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에서부터 당첨에 이르기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포스팅을 마칩니다. 혹시나 찾으시는 정보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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