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값 대란인 요즘 현재의 청약 가점 제도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청약저축을 가입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청약 당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등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맞다면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방법일 것입니다.
▶청약 가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세 가지 가점을 기준으로 하며 84점이 최대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부약 가족 수 6명 이상: 35점
▶합계 32+17+35=84점
▶특별공급: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써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 특별공급의 당첨 회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 접수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공급의 치열한 경쟁률을 피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특별공급 제도에 관심을 갖고 청약에 도전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혜택을 꼭 알아보시실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서 45세가 되어서야 만점으로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개정안을 통해 청약 신청 시 가점제 비율을 높여 무주택 자들의 내 집 마련에 혜택이 있게 바뀌고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젊은 세대에겐 청약 가점 제도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자 포함)이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청약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자격이 되고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났고, 약정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후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기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20% 이하인 자로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건물, 토지) 215,500,000 이하 자동차 27,640,000 이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청약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을 하면 청약을 한 모든 것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 점수를 높게 받고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고점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대부분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청약을 하더라도 85 ㎡ 이하는 가점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정하기에 무주택자일 때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정리: 청약통장을 소유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는 신규 아파트 전체 세대의 10%로 정해져 있는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는 평생 단 1회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에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포스팅을 마칩니다. 찾으시는 정보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살포시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이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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