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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길만걷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물의 주차장의 규격변경과, 주차라인,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차장 규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과 같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해당 건물의 주차장의 규격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설치기준, 규격 등의 조건에 이상이 없어야 공들여서 지은 건물의 준공 허가나 사용승인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주차장의 규격은 시설물의 용도(위락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수련시설, 공장 등)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지기에 용도에 맞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숙지하고 주차장 규격 및 주차라인을 만들어야 준공이나 사용승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축법규해설에 따른 주차장 규격(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마다 1대(시설면적/100㎥)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 마다 1대(시설면적/150㎥)

㉢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마다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시설면적 350㎥ 마다 1대(시설면적/350㎥)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400㎥ 마다 1대(시설면적/400㎥)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마다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마다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마다 1대(시설면적/300㎥)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지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수장·양수장·변전소·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녀·수도원·제실 및 사당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 방송,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영화관·전시장은 제외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

㉴'건축법 시행령' 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한옥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내부에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주차장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 한다)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구분한다. 허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준을 강화 또는 완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2008 1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학생용 기숙사' 기숙사 중 '·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 설치기준 확인 방법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등의 작업을 할때 해당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먼저 포털사이트에 법제처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오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접속을 합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법제처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법제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국구법령정보센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 후 현행법령 검색창에 '주차장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검색 후 왼쪽 상단 '자치법규' 클릭을 합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예를들어 서울의 주차장과 관련된 법을 확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전체에서 서울을 클릭한 후 반드시 선택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선택만 한다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클릭을 해야 넘어갑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서울을 선택 후 옆의 시군구전체에서 본청으로 클릭후 오른쪽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클릭해서 들어가봅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다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는 화면의 맨 밑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맨 밑에 보시면 서울시의 주차장장과 관련된 여려 조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알고싶어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클릭을 하거나 옆에 한글 아이콘을 통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웹하면에서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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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떻게 보면 건물의 투자가치의 기준이 될수 있는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금씩 다른 주차장 관련 관리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쪼록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TIP

이상으로 주차장 규격 알아보기(규격변경, 주차라인, 설치기준 등)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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