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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자주 혼동하고 실제 혼동되기 쉬운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실제 제도의 성격과 지급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분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수준이 맞고 국가에서 기준한 연령(65세 이상)이 되면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근로소득 등을 납부하여 10년 이상 가입사람들이 일정 나이(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으로 근로소득 등을 통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으로, 2024년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 3,40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월 334,624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약 1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방법

    위에서 말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월급 +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근로소득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때,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 110만 원)}+기타소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나의 근로소득인 월급에서 기본 11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더한 것이 소득 평가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임대, 예적금 이자, 무료 임차, 사업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발생되는 월세나 도매, 소매업, 기타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예금 및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금 등을 받은 금액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좀 더 복잡지는데, 재산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과 기본재산, 금융 재산 그리고 자동차와 기타 회원권 가액 등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등의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는 위 기준이 완화되어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면서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고급 자동차 기준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 등과 같은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 국민연금을 월 46만원 이상 받을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의 경우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환경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입력한 신청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수급 유무에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준비 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을 통해 담당자와 대면하여 신청하는 것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가적 수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 신청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좌 정보와 같이 기본적인 준비물 외에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의 상담을 통해 준비 서류를 물어보고 준비해서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하면 조금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 대상일 경우 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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