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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에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신청대상자도 늘리고 금액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대상자 한에서 지급이 됩니다.

    신청대상

    1.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양자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됩니다.

    -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2. 총소득 기준

    부모의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재산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국세청-홈텍스

    지급액수  

    기존 자녀장녀금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이었지만  23년도 신청자 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3명인 경우 300만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지급일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 ~5월31일 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난후 신청하게 될 경우 10% 금액

    차감될수 있기에 미리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장려금은 심사 후 2024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혹 허위로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조건이 충족되는 가구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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