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과 나이, 재산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1차 때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가능했지만 2차에는 등록 외국인 및 국내 주거지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모두 해당 됩니다. 만약 1월 20일 00시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사용처가 이전 거주지 기준 시군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다가 1월 20일에 일산으로 이사를 했다면 수원시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도 출생증명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에 태아이지만 아빠나 엄마가 경기도민이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