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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길만걷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듣는 말이지만 고용보험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이번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고용보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이 생긴 이유와 역할, 역사 그리고 가입대상,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인 고용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를 겪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는 직장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1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통합적인 사회보장보험으로써 과거의 실업보험 사업과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실업의 예방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목표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역할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2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실업을 대비하여 급여의 일정 금액을 고용보험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국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실직자에게 지불하고 향후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와 교육 훈련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3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4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5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4대 보험(산재·의료·고용·연금)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은 학계와 노동계의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미루어지다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곧 시행을 목전에 뒀지만, 경제계의 반발로 바로 도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제시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 후인 1993년 7월 '고용보험법'이 입법 예고되고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시행 초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의 적용을 위해 1998년 10월 1일부터(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수산업·임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으로 확대되어 적용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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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1998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 및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장이나 사업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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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및 임업 중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구 내에서 고용 활동과 다르게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과 관련된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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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된 나이에 따라 근무시간,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 등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니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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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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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에 오른쪽 상단에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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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청 메시지가 나오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12

공인인증서 로그인후에 왼쪽 카테고리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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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의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역할, 역사, 가입대상, 적용 제외 대상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법이 개정되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시던 어떤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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