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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액)의 총액이 무려 7,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실업급여의 상·하안액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것이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상황으로 실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지급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 조건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이 개편이 된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숙지하셔서 급여소득자의 권리인 실업급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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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직하여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제도이며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과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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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의 기준대로 최소 90일~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최대 30일 늘어난 바뀐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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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 기간도 바뀌었는데요. 기존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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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던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 방법이 2019년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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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직자가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셋째. 재취업에 대한 실직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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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외의 조건이 실업급여의 조건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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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괄호 안의 해당하는 사유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안내받은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급여를 받은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의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둘째.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셋째.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넷째.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 또는 대량의 인원 감축 예정인 경우

다섯 번째.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여섯 번째.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일곱 번째. 30일 이상 근로자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부모나 친족의 질병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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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홉 번째.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근로가 힘들어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열 번째.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이행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열한 번째. 사업주가 위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열두 번째.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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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둘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셋째.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관련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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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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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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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제 글을 보고 계신 분이면 실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실 텐데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100%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셔야 할 것이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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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어 적자가 1조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결국은 모두 어려워지는 길로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마음이 착한 실업자분들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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