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벌써 얼마 후면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일년일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제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인 분들이실 텐데,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새해에 대한 느낌이나 감흥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할 때쯤이면 새로운 해가 왔구나 하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다행히도 저는 여태껏 토해내는 것 없이 환급만 받아왔기에 매년 초에 기다리게 되는 반가운 손님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진: 국세청 유튜브 캡쳐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서 제법 쉬워졌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일 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어서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해서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숫자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말정산의 진행 절차, 2020년부터 달라진 정책,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꿀팁 등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사진: 국세청 유튜브 캡쳐
보통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와 같은 직장인들 대부분은 두리뭉실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1년 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미리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실소득과 비교해서 소득대비 많이 거뒀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재테크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유일한 절세의 방법인 연말정산, 그렇기에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간혹 저희 회사에서도 징수를 당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급을 위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가 꼼꼼하고 알뜰하게 지켜나간다면 13월의 월급으로 가족이나 연인들과 좋은 시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총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절차
사진: MONEY code 유튜브 캡쳐
근로소득자는 사업주로부터 먼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실수령을 합니다. 이렇게 1월~12월까지 받은 1년간의 총소득을 다음 해 2월 국세청의 세법에 따른 세액을 따져 한 해 동안의 부담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신고서를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출력 되는 증빙자료를 챙겨 사업장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나라에서 "너 월급 이만큼 받았으니 월급에서 이만큼 세금 떼갈께"라고 하고 세금을 떼가는데 그러면 내가 "나 월급 받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돈 썼고, 공제도 받을 거 있어!!"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진: 국세청 블로그 캡쳐
연말정산의 세액 산출 방법은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비과세소득)를 해서 나온 '근로소득금액'에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얻은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연말정산 때마다 들어보셨을 법한 '결정세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금을 '결정세액'과 비교를 해서 기납부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기납부세금이 적으면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보험료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과 같은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자신의 예상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정산된 환급금을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3월에 월급과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구분 |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
조화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5일~17일 |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오픈 |
1월 18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1월 2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2월 1일~3월 11일 |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변경】
올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으로 인해 기존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만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단 만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1회 출산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에서 30%를 산출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가 됩니다.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범위 확대】
먼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 시 감면 적용이 됩니다.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확대】
기존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이나 1주택의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한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를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고 금융기관 등에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이자에 대한 공제를 실시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보다 규모가 크지만, 시가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며 살고 있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구분 |
내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수업료(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단,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매비 |
신차 구매 비용(중고차 구매 시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 |
면세물품 구매비 |
지정면세점,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산 면세물품 구매비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꿀팁【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조회 대상 영수증 준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소득공제 대상인데 관련 서류로 증빙하지 못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외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꼭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실제 금액과 조회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꼭 증빙할 수 있는 실제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
항목 |
제출서류 |
의료비 |
- 진료, 수술, 입원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보약제외) -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영수증 - 보정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확인서 - 난임수술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
교육비 |
- 도서, 교복 구매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명서 사본, 월세 입금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
사진: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추가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
소득공제의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인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액의 40% 공제에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사용금액 역시 이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버스, 항공 제외) 셋째. 문화생활(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구입 등)에 대한 이용금액 또한 최대 30%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한 효율적 소비】
구분 |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
15% |
최대 300만 원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최대 300만 원 |
대중교통 |
40% |
최대 100만 원 |
전통시장 |
40% |
최대 100만 원 |
도서구입, 공연관람 |
30% |
최대 100만 원 |
해당 공제액이 무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5% 초과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의부터 절차, 기간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항목, 연말정산 꿀팁 등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 2019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경자년의 시작 연말정산 잘하셔서 모든 직장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TIP
이상으로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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