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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듣게 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 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타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꼼꼼한 확인없이 무심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쉽게 부동산 거래시 필수 체크리스트인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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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첫 번째로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에 구분 건물을 지어서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해서 등기부등본을 나눠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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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등기부는 농지나 나대지 등과 같이 건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등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건물등기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고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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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마지막 건물은 1동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딱 내 집, 사무실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부분은 주거나 사무실 공간만이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제외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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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정도만 볼 줄 알아도 부동산 거래사고 에방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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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층수 등 외적인 내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사항은 대지권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물 안돼있는 땅에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대지권이 소유권이긴 한데 아주 드문 경우긴하지만 이 대지권이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집합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사실 상 건물만 사는 것이고 땅에대한 권리는 소유가 아닌 임대형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제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세워진 곳이 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토지가 100평이고 대지권비율이 가령 100분의 25라고 할 경우 토지 25평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 건물의 토지지분이 얼마나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권리의 종류와 비율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치평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대지권 비율이니 아주 오래괸 아파트여서 재건축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지권 비율의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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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소유자 뿐만아니라 과거 소유권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건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번호순으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번호의 가장 최근 날짜가 최종 소유자이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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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 전세권 등이 설정되있다면 을구에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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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등기부등본 표제부가 내가 눈으로 본 부동산 내용과 일치를 하고 갑구의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해 있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가 없고 을구에는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일단은 괜찮은 것이고 그 외에 내용이 보인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부동산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 합니다.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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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열람용은 말그대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쉽게 확인 해보는 것이지만 발급용은 관공서나 각종 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위변조방지 기능과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기에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확인을 위해서라면 열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열람하기에서 부동산의 구분을 선택하여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 있을지 모를 공동담보목록과 매매목록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눌러 해당 부동산이 나타나면 선택을 합니다. 가급적 해당 등기의 이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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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700원을 결제하면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발급은 1,000원)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 어플로도 휴대폰에서 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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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거래의 필수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나뉘어 지며 등기부등본 내용에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표시하는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주택거래던 전월세계약이던 반드시 한번은 하게 되는 부동산거래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TIP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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