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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청 정보에 따르면 5,178만 정도임을 감안했을때 대략적으로 2명당 1명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회사차량이나 화물차량, 택시, 버스 등 운행목적에 따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다르겠지만 팩트는 국토의 70% 산악지역이고 전체 국토면적이 넓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2,300만 대의 차량이 운행중인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중에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고는 전체의 1%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2~3주 진단을 받는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저도 2~3주 진단을 교통사고를 당한적이 세 번정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장소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통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는 경상사고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신의 피해자일 경우 상배방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요청해오게 됩니다. 자신의 부상치료와 입원과 통원치료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생긴 손실 등을 감안을 하여 얼마만큼의 합의금이 적당하진 고민이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격게 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 누구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 받았다는 소리에 머리속은 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사람보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면 무언가 억울하고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합당한 합의금 혹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먼저 합의금의 구성을 파악을하고 대처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11대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위반 사고로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때 보험사와 진행하는 민사합의 이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때 처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책정은 보통 진단 주수당 30만 원~100만 원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 또는 운전자보험가입여부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2~3주 경상사고는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후 보험사와 민사합의 진행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도 있기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붙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시한 합의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 요청이 없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자가 후방추돌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차량도 거의 반파되었지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그냥 넘어 간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교통사고 2~3주 진단은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 보다 민사합의가 먼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 가해차량의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합의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금 중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2~3주 진단의 경우 주 증상이 염좌, 타박, 작은 열상 등의 증상입니다. 이 같은 증상은 12~14급에 해당이 되는데 책음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1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이 됩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 합의금 중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하게되어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휴업손해는 소득의 100%를 받는 것이지만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이로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 소득 300만 원

300만 원의 85% = 255만 원을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1일 단위계산: 1일 수입감소금액X휴업일수X0.85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 100%를 받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의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증빙에 따라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휴업손해 보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1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표준단가를 참조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3. 기타손해배상금 교통사고 합의금 중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1일마다 8,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2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14일X8,000원 112.000원이 됩니다. 사정상 입원이 힘들거나 퇴원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면 통원 치료라도 열심히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충분한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동안 교통비 명목으로 8,000원이 누적이 되어 나중에 합의 볼때 책정이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위 내용에 따라 만약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합의금은 약 30만 원이 안돼는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20~30만 원 받았다고 들어본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2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예기를 많이 들을텐데, 이러한 금액이 가능한 것이 탄력적으로 계산되는 향후치료비 항목 때문입니다.


4.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를 생각하고 치료비를 미리 보상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의 경우 대부분이 이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서 금액 보험사와 합의금 줄다리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의료진 소견서 및 검사결과 등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향후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답이 없습니다. 보통 사고직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정신없을때 얼렁뚱당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제시한 금액에 혹해서 바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처음 격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입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조금 시간이 흐른뒤에 나올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충분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보험회사 직원은 자신이 속한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한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빠른 합의가 주된 일입니다. 피해자가 순수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보험회사 직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보통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대한 배려나 낭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직원앞에 당당하십시오.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그리고 혹시나 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 열람을 원하거나 어떠한 서류에 싸인을 원할 경우 함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 하는 순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 보험회사 소속 관계자들의 해석에 따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되어 나중에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해서 100%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차없이 생활이 힘든 현대사회에 교통사고는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별로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치료와 합의금을 제 때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쪼록 저의 글이 도움이 되어 꼭 보험사와의 심리전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이상으로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금 및 대처요령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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