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블


보통의 경우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에 액체류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반입금지 물품 등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내수화물 그리고 위탁수하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그리고 액체류 기내반입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내수화물, 위탁수화물

해외여행을 갈때 준비한 짐이 적다면 20인치 이하의 캐리어 가방을 기내수화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되지만 만약 짐이 많다면 20인치 보다 큰 여행용 캐리어를 공항에서 체크인 할때 위탁수화물로 실어야 합니다.

기내수화물과 위탁수화물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 위탁수화물을 찾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기내수하물만 가지고 비행기를 탓을때 보다 위탁수화물을 갖고 갔을 때 비행기 착륙 후 공항에서 약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분 ~1시간 정도 시간 때문에 짐을 안챙겨가면 더 불편할 수 있기에 위의 시간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내수화물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그리고 항공사 등급이나 좌석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석 기준으로 7~10kg,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의 여행용 가방에 여기에 서류 가방이나 핸드백, 백팩 중 하나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해외에서 나갈 때는 기내반입 휴대품의 무게는 보통 체크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에 올 때 무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내 반인 외 위탁수하물 규정은 탑승하는 항공사와 항공사 등급 그리고 발권하는 좌석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석 기준으로 15~20kg 이하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한 개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통의 경우이고 항공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의 경우 항공권 예약할 때 잘 체크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는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특가 운임시 무료 위탁 수하물이 불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추가로 비용을 내거나 포함이 되더라도 무게가 15kg 정도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무료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하며 수하물당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해외여행 갈 때 뿐만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비행기를 이용할 대 기내수화물은 물론이고 위탁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반입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화성 인화성 물질​ :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 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알콜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와 폭죽 등의 무기 및 폭발물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 장착된 전자기기, 보조 여분의 배터리, 리튬 배터리 분리 안되는 전동 휠과 스마트 가방과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

  고압가스 용기 : 부탄 가스캔과 같은 고압가스 용기

  부식성 물질 :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방사성 물질 :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방사성 동위원소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파마약 등

 

위에서 알려드린 물품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들이며 이를 모른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해외에서도 역시나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상황에 따라 여행가려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위탁수화물 가능한 기내반입금지 물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해서 비행기내로 반입할 수도 없고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는 등 비행기 자체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류에 따라 기내반입금지 물품이지만, 위탁수화물로는 보낼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 도검류 : 과도, 커터 날, 접이식 칼, 표창, 다트, 작살, 면도칼

  스포츠 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 스틱, 당구 큐, 골프채,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스크루 드라이어, 스패너, 펜치 등

위의 물품들은 기내반입금지 물품들에 해당하여 기내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보안검색에서 체크되어 기내 반입이 불가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액체류

해외여행시 국제선 기내반입금지 물품 중에 국내선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액체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제주도 여행때는 기내에서 물이나 술 같은 액체류를 휴대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반면, 해외여행을 위해 이용하는 국제선의 경우 불가합니다.

 

만약 자신이 일본에 여행 가서 사케나 위스키 구입해다면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른채 구입한 술을 기내로 가지고 타려고 한다면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않거나 비싸게 산 술을 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반입금지 기내 물품 액체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과 술같이 액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물품 외에도 마유, 헤어젤, 레토르 카레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액체류 외에도 섭취하는 것들도 액체류 반입금지에 의해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다른 여행지 보다 일본에 여행을 다녀올 때 액체류 물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섭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류 물품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하지 마시고 위탁수화물에 넣어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출국할때에 액체류 부치는 걸 깜빡했다면 그나마 공항에 있는 택배사를 이용해 집으로 다시 보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술 같은 액체류를 위탁수화물에 넣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으니 액체류는 위탁수화물 공식처럼 외우시길 바랍니다.

 

액체류 기내반입 방법

액체류는 수화물로 부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행객 1명당 1리터 이하 지퍼가 달려 있는 무색투명 플라스틱 봉투에 각각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분무, 겔류 등의 액체류는 예외적으로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