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몇 년 전 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Balance)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그동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던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을 단축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2020년부터는 300인 이하 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되고 2021년부터는 50인 이하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적용을 받게 되어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