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제 등
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평균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인상된 금액은 모든 사업의 종류별 및 업종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 받도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 성을 갖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