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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평균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인상된 금액은 모든 사업의 종류별 및 업종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 받도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 성을 갖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 등을 통한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인해 그동안 열악한 대우를 받던 근로자 등의 임금이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되면 자연스래 근로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보장케 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더불어 노동생산성도 향상되어 고용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만약, 하루에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일 78,8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의 자체적인 인상 폭이 시간당 240원에 지나지 않아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때 약 5만 원의 월 급여가 오른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급기준 76,960원 78,800원
최저급여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의 일당을 더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오랜시간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에 대해 휴일 보상을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자신이 주휴수당 대상자인지 궁금하면 먼저 자신의 근무시간을 확인 후, 주휴 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주휴 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주휴시간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시간
주휴수당 주휴시간 X 시급

 

위 계산식과 같이 먼저 주휴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주휴시간 계산방법은 자신이 일주일동안 총 일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해줍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주휴시간이 나왔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 아래의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최저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한 아래표를 보면됩니다.

구분 내용
시급 9,860원
일주일 근무시간 20시간
주휴시간
(20시간/40시간) X 8시간
4시간
주휴수당
(주휴시간 X 시급)
39,440원
주급
(주휴수당 더해진 값)
236,640원
월급
(주휴수당 더해진 값)
788,800원

 

위의 표와 같이 시급 9,860원으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로했다고 하면, 39,44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한도는 일주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되어 적용되는 겁니다.

주휴수당의 지급한도가 있는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변화

최저시급의 최근 3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2021년은 1.5% 상승한 8,720원이고 2022년은 5.05% 대폭 상승한 9,160원, 2023년 역시 5% 인상된 9,620원이었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 시기인 점을 감안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 그렇게 본다면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 2.5%는 2021년을 제외한 평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6.7%였습니다. 2018년도에 인상률이 16.4%로 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에 시급이 4,650원 오르면서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월급도 100만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높은 두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다음으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자리수로 바뀌었고, 2021년 코로나로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법적효력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체불상태로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꽤나 높은 처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없길 바랍니다.(최저임금법위반 관련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50)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5% 상승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급과 연봉도 인상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최저시급 인상률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임금제의 목표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모자란 인상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상률은 정해졌기 때문에 개개인의 합리적인 소비와 국가의 여러 혜택 등을 받아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읽어 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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