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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운행중 괜찮겠지하고 잠깐 차를 정차한 사이 주정차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차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부되는 과태료가 신호위반과 주차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 픽업이나 은행 볼일 등 잠깐의 볼일을 보기 위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위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기분 좋게 끝마쳤는데, 어느날 갑자기 날라온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과 고정형 CCTV 말고도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한 시민들의 신고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아져 더더욱이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사전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은 어디?

가장 먼저 주차와 정차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는 자동차에 시동을 끈 상태로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여 차량을 바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 대략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차량을 세워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의 가장 자리에 흰색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며 반면에 도로의 가장 자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위에서 말한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다면 정차 조차도 허용되지 않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위에서 말한 노란색선이 이중으로 그러져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은 아래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기준 양쪽으로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 이내

소방설비와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 및 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

 

 

 

 

 

이 밖에도 노란색선이 한 줄이던 두 줄이던 가급적 주정차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면표시가 없는 주택가의 골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 단속 여부가 걱정되어 조회하고 싶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을 해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 파인)'이라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첫 페이지에서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최근 단속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메뉴로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납부해야 할 될 과태료가 있다면 조회 시 나와 있는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파인 외에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에 납부하기 메뉴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차량번호 조회'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납부 시 기존 금액에 20% 경감받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금액은?

만약 운이 않좋게 불법주정차위반에 단속됐다면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용차 기준 40,000원, 승합차 기준 50,000원이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월 5%의 가산금이 추가 되어 승용차는 최대 70,800원, 승합차는 최대 88,500원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이슈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120,000원, 승합차 기준 13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태료가부과되고, 단속 시간을 보면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외에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예방(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주차를 해둔 곳에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주정차를 하고 5분을 계산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럴 경우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가 주차한 곳이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가입을 하면 자신의 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을 경우 약 1분이 지나면 현재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차구역에 있으니 이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럼에도 3분 이 지날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CCTV로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알림 신청이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자체별로 지정을 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자주 가는 지역, 또는 갈 지역을 미리 신청해 두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마음편하고 볼 일 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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