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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여러 특가법이 생겨나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에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한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높은 금액의 벌금을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그중에 2, 3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이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로 걸려오는 수 많은 신고, 만약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 법률, 음주운전 이의신청 등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항에서 음주운전이 금지된 자동차에는 지계차,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와 자전거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고, 2항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응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이 예상되며, 3항에서 호흡조사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한것을 보면 혈액채취가 더 정확하다(대체로 더 높게 나옴)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4항에서 음주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위 44조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벌칙)로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행정처분 기준

형사처벌에 따른 벌점과, 운전면허의 일시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아래 표를 참조 하세요.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벌점의 경우 40점 이상일 경우, 벌점 1점당 1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점을 100점을 받게 된다면 100일동안 면허정지가 되며, 만약 그전에 신호위반(15점), 중앙선침범(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30점) 등으로 벌점이 있고 이와 같이 누적된 벌점이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일때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벌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벌금에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는 기본입니다. 만약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무서운 처벌에도 상황에 따라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적지않은 가능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감경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드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연말연시 모임도 많을 것이고, 경찰의 음주단속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앞 차량의 비틀거리는 운전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술을 마셨는데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 좋게 집에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문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형사적, 행정적)을 꼭 기억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멍청한 행동은 반드시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못하도록 반드시 막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란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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