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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범칙금 3만원, 과태료 3만2000원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어떤 금액을 내야할지 결정하기 힘들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상생활 중에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속 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혹은 단속카메라에 의하여 법 위반에 대한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간간히 받는 위법에 대한 고지로 인해 잊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왜 이런 구분을 둔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등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 합니다. 범칙금은 바로 이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미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은 대상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결과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나 징계벌 등 많은 법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과 같이 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식품위생법 등 영업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등과 같은 것입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미납기간의 3/100의 가산금과 1개월 초과시 12/1000의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적 처벌로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에 대해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속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위한법 행위를 한 운전자가 경찰관의 직접적인 단속에 적벌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된 것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선택적으로 고지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생각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고, 차량 운전을 누가 했는가와 관계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미납된 범칙과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단속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 되기전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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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받은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인터넷 가상 계좌 또는 가까운 은행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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