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측할수 없기에 더욱 두려운데요. 특히 교통사고는 조금한 방심을해도 사고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각심을 갖기위해 교통 법규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은 그냥 지나칠수 있지만 나중에 부과되는 벌금을 알게 된다면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위반시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서 교통 법규를 잘 지키자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의 교통법규중 신호위반벌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통한 민원 접수 시 발생되는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위반 기준은?
간단하게 말해 빨간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교차로 바닥을 보았을때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의 감지센서가 있으며 횡단보도 위에 또하나의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 2개의 감지센서로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번째 센서는 단속이 되지 않으나 횡단보도 센서를 모두 밟게될 경우 카메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 경우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 있을때는 그 직전 또는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는 신속하게 통과한다면 대부분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워지는데요. 차이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됐을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이라고 하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과태료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는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는데 이 벌점이 누적되면 범칙금이 오르거나 면허 정지로 운전을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을 어디서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시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일반 도로와 보호호구역 에서는 벌금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벌점또한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위반은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보호구역을 운행중이라면 특히 더 주의를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호위반을 했는데 사고까지 났다면 아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일반도로
승용차 -70000 /승합차-80000/이륜자동차-500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30000 /승합차-140000/이륜자동차-90000
▶벌금을 내야할경우 어떻게 내야 하나요?
벌금을 내야할경우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액을 조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늦게 처리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벌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위반 후 일전 시간이 지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만 그전에 미리 조회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미남 과태료에 들어가면 조회후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어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잠깐의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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