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발표 지료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규모가 무려 6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3배가 증가한 직구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구매 비용중 업종별로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건강식품이었고 그 다음이 의류와 가전제품, 신발류, 그리고 최근 MZ세대에서 붐인 위스키가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직구와 관련한 구매자의 민원 또한 증가해 약 1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민원의 유형은 구매 취소와 환급, 물품 교환 어려움 등의 민원이 약 4만 4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매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와 구매 가격 관련 민원이 약 1.5만건, 그리고 배송 관련 민원이 1.2만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해외 직구로 수령한 물품을 취소, 교환, 환불 등의 이유로 판매자가 있는 해외로 다시 보내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배송료 등의 문제로 구매자가 난처한 상황이 제법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해외직구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내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에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빠른 배송, 주문의 간편성 등으로 인해 해외 직구의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해외 직구 관세 기준과 세액계산, 납부방법 등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 관세기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긴 하지만, DHL, UPS, Fedex 등 특정 배송 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모든 물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배송 업체외에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배송되는 경우에는 면세는 150달러까지 적용되요.
예상 세액 계산 방법
위와 같이 150달러,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과세를 적용 시키기 위해 해당 금액을 계산할 때 고시환율이라는 것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제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에 세액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고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미리 관세 계산기를 활용해 금액을 확인후 구매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세액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
내국세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율 X 농어촌특별세율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율 X 교육세율 주세액 X 교육세율 |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득별세+교육세) X 부가가치세 10% |
위는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개별소비세와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보시는 분이 300달러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을 경우, 물품 가격에 관세 8%에 해당하는 33,943원과 부가가치세10%에 해당하는 45,823원을 합한 79,766원이 예상세액이 되며 구매자의 총 구매 가격은 물품가액에 세금을 포한한 약 420,000원의 지출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곱해 결정되고 물품의 종류와 항목 기준들에 따라 복작하고 변수가 많이 때문에 아래의 관부가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해외직구 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예상 세액 계산 방법
○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활용 <== 클릭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 클릭
위의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를 활용하여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국가와 물품 가격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손쉽고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 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통관 배제 대상물품이 있는데, 150달러 미만의 물품이라도 구입한 물건이 의약품, 의료기기, 검역대상 물품 등은 통관 배제 대상물품에서 배제되니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전 반드시 자신이 구매할 물품이 통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최종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납부 방법
관세 계산은 비교적 번거롭게 했지만, 그에 반해 관세를 납부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발송지 국가에서 출발해 국내 들어와서 통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부가세 납부 안내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옵니다.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면 신용카드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은행 인터넷 뱅킹,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배송을 이용한 경우에는 배송업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홈페이지에서 납부번호 등을 확인하여 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혜택을 받고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해 막상 구매한 물건을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 변심이 생겨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세를 면제해준 것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어기고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경중에 따라 관세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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