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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다들 받으셨나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펜데믹의 패닉에 빠져 경제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어 전체적인 국내 경제 균형이 삐끗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위축된 소비를 극복하고자 자녀장려금을 예년보다 빠른 8월에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추석전후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가계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매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 전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의 기준은 가구원의 구성, 가구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시 말해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지만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가구에게 가구의 소득 총액과 소유 재산 등을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 장려와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8월에 지급될 장려금의 예상액은 3조 8,000억 원 수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2020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저소득 가구가 하루빨리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년보다 빨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 기한(10월 1일)보다 두 달 정도 빠른 8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장려금은 9월 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19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총소득금액 미만

▷총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수익금 등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기준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2천 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총 급여액 2천 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총급여액 2천100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 100만 원) X 1천 900분의 20])

총급여액 2천500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 원) X 1천500분의 20])

▶신청자격◀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제외 대상◀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계산 방식◀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위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타 요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올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평년보다 빠른 8월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녀장려금은 전국 36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5월 중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19년 상, 하반기 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5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되어 자녀 1인당 50만 원 ~ 70만 원 사이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지난 6월 2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편으로 받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만 원 ~ 4,000만 원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만 원 ~ 4,000만 원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6월 2일 이후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을 해당하는 가구에 발송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앞에서 언급한 지급액 감액, 지급시기 지연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2019년 9월 상반기 &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1.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국세청 손텍스 어플), 2.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으로 신청(국세청 홈텍스), 3.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 및 기타 사람의 신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신청유의 사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 전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조작하여 제출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 환수를 기본으로 1일당 10만 분의 25의 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년간 장려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 및 가구의 총 재산, 신청기간, 국세 채납 유무, 장려금 중복신청 등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받을 장려금에 대해 감액 또는 충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적용
총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신청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감면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사기 등을 포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금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이 저의 포스팅을 보고 좀 풀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독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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