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가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급일정, 지원금 지급 금액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줄 것인지, 가구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을 할지 확정이 되지 않아 5월 중에 지급이 불투명하던 국가 재난 지원금이 지난 4월 2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일정, 금액 등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금액
국가 재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가구를 구성하고있는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제된 인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20년 3월 29일 입니다. 즉 3월 29일까지의 세대 구성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국가 재난 지원금이 책정이 되므로 그 이후에 세대 분리와 같은 주민등록상 인원 변동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금액에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서울의 경우 1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지급한 경기도 재난 지원금을 제한 80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은 80%가 정부에서 2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포함할지 안 할지 다른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방법
국가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5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긴급으로 지원금이 필요한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생활비수급자 등의 270만 저소득층 가구에 먼저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가에 등록된 수급비 수령 계좌번호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가구의 국가 재난 지원금의 지급은 저소득층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가구의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 또한 지자체 별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급방법을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유래없이 짧은 시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려 1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으로 사람들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을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출생 연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주민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정확한 가구원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하려면 행안부에서 5월 4일부터 오픈하는 긴급재난지원금. 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가구는 5월 4일부터 지급되고, 이를 제외한 1,900만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조심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 방문신청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국가 재난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방식 |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
신용, 체크카드 (오프라인) |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5월11일~5월31일 | 5월18일~5월31일 | 5월18일~6월18일 | 5월18일~6월18일 |
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작성 후 접수
|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②신청서 작성 후 접수 |
①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작성 후 접수 |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 금고 은행 방문 ②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정부는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간은 5월 18일 ~ 6월 11일까지 이며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사용처
국가 재난 지원금 사용처는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사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는 지역제한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제한이 됩니다. 얼마 전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의 사용 기준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지역제한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군으로 기존에 상품권 사용 범위와 같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가 재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짧은 시간에 빠른 소비촉진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지류 형식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5년의 사용기한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기부
어렵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결정이 됐지만,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의 방식은 신청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가 됩니다.
정부는 기부한 사람을 위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의 국가 재난 지원금을 기부했다면 총 16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포스팅이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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