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다들 받으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 전후로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에 대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8월 조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 전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소유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게 소득 총액과 가구원 구성등을 더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신청 가구는 심사,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 기한(10월 1일)보다 두 달 빠른 8월에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2,000만 원 (150만 원) |
3,000만 원 (260만 원) |
3,600만 원 (300만 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계산 방식◀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기타 요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번에 코로나 19 고통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평년보다 조기 지급하여 8월에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은 전국 365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미 신청안내문을 수령했다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상, 하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150만 원 | 최대 260만 원 | 최대 300만 원 |
▷6월 2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므로 가급적이면 잊어먹지 말고 5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은 지난 27일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해당하는 가구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2019년 9월 상반기 &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수령한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셔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2.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3.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ARS 신청 |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06시 ~ 24시 | 06시 ~ 24시 |
이용방법 |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장려금 신청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 설치, 앱실행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진행 절차에 따라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계좌 및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확인 전송 |
▷온라인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를 통해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유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 전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조작해서 제출해서 부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받은 장려금의 환수는 물론이고 1일당 10만 분의 25의 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및 가구의 재산, 신청기간, 국세 채납 유무, 장려금 중복신청 등에 따라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감액 및 충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르게 하여 지급받은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세금을 불법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금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자 본인이 속한 지역의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ARS 1544-9944 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서울 | 02-2114-2199 |
인천 | 032-718-6199 |
대구 | 053-661-7199 |
중부 | 031-884-4199 |
대전 | 042-615-2199 |
부산 | 051-750-7199 |
광주 | 062-236-7199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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