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느냐 가구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느냐를 두고 갈팡질팡 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 추경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소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이 난지도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진자가 주춤하여 국민들의 활동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춤했던 대한민국 경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의 기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구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급액을 달리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동거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위의 지급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인원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도 중요한데요,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이 되는 날짜가 2020년 3월 29일 이라고 행안부는 알렸습니다. 3월 29일까지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결정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위의 금액이지만,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구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8:2의 비율로 구성을 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이번에 제하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앞전에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제하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5월 4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빠른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과 같이 280만 저소득층 가구에 먼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수급비를 받고 있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반가구의 본격적인 신청은 5월 11일(월요일)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단, 위의 저소득계층과 같이 현금지급이 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급 수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은 지역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세하게 차이가 나므로 거주지역의 지급방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단 시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이나 확인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또한 5부제로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출생 연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주민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제한없음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행안부는 5월 4일부터 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해당되는 확정된 가구원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수는 1,900만 가구이며 5월 11일(월) 07:00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4일(월요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과 보다 빠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분 | 신용, 체크카드 신청 |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
온라인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1일(월) 07:00부터 신청 가능 |
지자체별 홈페이지 5월 18일(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5월 18일(월) 09:00부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월 18일(월) 09:00부터 |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18일 ~ 6월 11일까지 전화상담을 통한 방문신청을 하면 읍, 면, 동에서 방문하여 접수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급을 받는 수단에 따라 사용처와 사용지역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지원금의 사용은 사용지역의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이 지급받은 아동 돌봄 쿠폰의 사용 범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기도 내의 다른 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지급수단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지역제한은 시단 위 구단위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한다면 구리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경기도 내의 시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가 사용 유효기간입니다. 단, 지류로 지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5년이지만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존과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또는 세금납부, 공과금 결제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사용처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100%을 대상으로 지급이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무려 12조가 넘는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3개월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판단되어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자발적 기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가 감면됩니다. 4인 가구의 100만 원 지원금을 기부하면 총 16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방법, 사용처, 기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이때를 노려 가격을 올려서 장사를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면 금방 소문날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야비하고 비양심적인 상인들에게 가지 않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장님들에게 사용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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