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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사회, 경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유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다음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고용안전 패키지에 따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회사 경영에 직격탄을 맞아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에 처한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에는 총 4,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32만 명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의 혜택은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급감이 우려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급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약 23만 명입니다. 이전의 무급휴직 지원금의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만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하지만 이번에 신속지원프로그램에 따르면 유급휴직을 1개월 받고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직 없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밀접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예술업 여기에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업은 매우 우려스럽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위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는 코로나 19가 안정세에 들어간다 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바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제법 괜찮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항공, 전세버스 등), 공연업 네 가지 업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휴업수당의 90%, 단 대기업은 75%),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여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최소 유급휴직 1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되던 무급휴직 지원금 시스템이 꼭 유급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직 즉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지원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직 30일 전에 고용복지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전 사업주는 노사합의가 된 무급휴직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와 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떨어지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이와 함께 정부는 4월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법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나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총 1조 5,0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이번에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정책을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에 4,800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1조 5,000억 원,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이 많아져서 실업급여 지원에도 3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장 사용 가능한 예산은 8,000억 원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9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3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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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고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사라져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TIP
 
 

이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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