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장세가 안정되는듯 했던 코로나 19 가 최근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 사태와 물류센터 대규모 확진 사태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많은 정책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보험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원 형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항공기 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직업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버스 종사원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종합소득세 비대상자: 소득금액 증명원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020년 3월 ~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소득 감소 요건

▷2020년 3월 ~ 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 중 택 1) 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융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50% 이상 감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2020년 3월 ~ 4월 평균소득과 과거 소득 비교를 위한 제출 서류(택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3월 ~ 4월 소득이 0 원일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원 금액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1차로 100만 원의 지원금이 2주 내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50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단, 6월 12일(금)까지는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니 자신의 신청 요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 6

6월 1, 8일

2, 7

6월 2, 9일

3, 8

6월 3, 10일

4, 9

6월 4, 11일

5, 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와 함께 오프라인 접수도 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한데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 참여와 관련해서는 중복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고용 대응과 관련된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하고 차액이 지급됩니다. 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불가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터널에 갇힌 요즘 터널을 빠져나가기까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금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원하시는 정보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살포시 ♡공감 버튼 꾸욱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