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국제적 이슈를 받고 있는 홍콩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은 1984년까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84년 영국은 중국과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기는 홍콩 반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47년까지 향후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치권에 중국이 갑섭할 수 없는 조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콩은 2047년까지는 중국의 간섭없이 기존과 같은 영국의 통치를 받던 국가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홍콩의 소속은 중국이지만 2047년까지는 독립된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도시국가란 것은 입법은 물론 사법, 행정, 교육 모든 부분에서 홍콩은 자치권을 갖고 기존과 같은 도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과는 다른 이러한 점들때문에 홍콩은 전 세계의 많은 금융기업들의 거점이 되어서 중국에 투자를 위한 홍콩은 금융 경제의 허브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에 대해 미국은 1992년에 제정된 홍콩 정치법을 근거로 홍콩은 중국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관세와 투자, 그리고 비자 발급까지 특별한 지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의 70%가 홍콩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선전이 홍콩의 경제력과 비슷한 수준이고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타이틀도 싱가포르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의 이러한 하락세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같은 중국이지만 사상이나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다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국은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 본토로 넘어오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때문에 중국은 홍콩보안법(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을 중국화 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문에 전 세계 금융허브라고 불리는 홍콩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의 내용 중 주목할만한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외국의 세력이 홍콩에 대해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만약 홍콩 내에서 내란이나 선동, 테러 등을 벌이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법 조항을 실천할 수 있는 법기관을 홍콩 내부에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으로써 중국의 정보기관이 홍콩 내부에 설립이 되어 중국에 반하는 홍콩 내부의 민주화 세력을 색출하려고 할 것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시위와 항의도 물 건너갈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중국 본토와 같이 공산당이 홍콩의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2047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때까지 약속했던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홍콩 반환 협정의 조약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과 이해관계가 있는 혹은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를 하는 것이 홍콩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러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홍콩보안법 반대의 이유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과의 분쟁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제제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번영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제하고 탈중국을 가속화 시키면서 전 세계가 탈중국화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여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자신들이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형성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으로 부터 자신들의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홍콩보안법(홍콩국가보안법)이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에 낀 상태가 된 우리나라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우방국인 미국은 최근 통과된 홍콩보안법을 만약 중국이 강행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연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의 첫 번째는 그동안 홍콩에게 부여했던 특별지위권에 대한 박탈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홍콩이 특별지위권을 박탈당한다면 더 이상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홍콩은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은 전 세계의 투자 자본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자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이 특별지위권을 박탈당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국을 외면함과 동시에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투자 자본이 자동으로 줄어들고 홍콩 또한 옛날의 명성을 점점 잃어 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위완화를 대상으로 하여 환율 압박을 할수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최근에 역사상 가장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위완화의 평가절하를 이유로 환율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냉전체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홍콩보안법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중국과 그것을 견제하는 미국 그리고 그사이에 낀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홍콩보안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0년도 반이 훌쩍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정보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 확인 (0) | 2020.08.19 |
---|---|
송추가마골 고기 빨아서 재활용 충격 (0) | 2020.07.09 |
MBTI 성격유형 검사 (0) | 2020.06.21 |
기본소득제 정리 (0) | 2020.06.09 |
미국 폭동 이유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