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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일감염자수가 2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집단감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란 집합 및 모임과 행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8월 19일 0시를 기준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 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 업종을 발표하며 이 기간 영업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 또는 집합, 행사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며,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및 페스티벌, 콘서트, 싸인회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채용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험도 제한이 됩니다. 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단, 기업의 주주총회 및 임금 협상 등을 위한 노사협약을 위한 모임은 예외에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 이란?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과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위의 시설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코로나 국민 행동 지침


코로나19가 다시 대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요즘 스스로 제대로된 방역을 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민 행동 지침을 살펴보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1.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외출 및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 불필요한 모임, 외출, 외식, 외부행사, 여행 등은 미루거나 취소를 합니다.

3. 부득이하게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4.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 밀접, 밀집 지역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5. 사람간 2m 이상의 코로나19 안전 거리를 유지합니다.

6.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에 대한 확인 및 코로나 국민 행동 지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한 사이 연일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우리 모두 다시한번 위기를 극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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