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2차 감염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언제든 방역단계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조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을 살펴보면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이상 /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 / '깜깜이' 확산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급증하는 때에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로 방역 수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 사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고위험시설에 결혼식장 뷔페 추가 지정, 8월 19일 18시부터 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기관,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제한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등 광범위한 제한조치가 시행됩니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 △공공다중시설 운영도 중단 △민간 다중시설의 경우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전면 휴업 체제로 돌입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가 되고, 민간 기업의 경우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외출 및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 불필요한 모임, 외출, 외식, 외부행사, 여행 등은 미루거나 취소를 합니다.
3. 부득이하게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4.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 밀접, 밀집 지역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5. 사람간 2m 이상의 코로나19 안전 거리를 유지합니다.
6.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하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유행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일 수록 우리는 개인방역과 국민 행동 지침 등을 지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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