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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부터 달라질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이 궁금해 할 부분이 바로 2021년 최저임금이 아닐까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정도 인상이 될지, 곧 있으면 달라질 2021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그리고 인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본인과 가정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1985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2.9%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만 근로를 하거나, 하루 8시간 미만의 근로를 할 경우는 월급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급과 월급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021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앞서 알려드렸듯이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될 2021년의 최저시급과 인상률,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21년의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최저시급을 반영한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월 기준 시간 계산방법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12 = 209시간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변경 될 최저임금 적용시점

2021년 1월 1일 발생분(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말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가 아닌 발생분부터입니다.

① 2020년 12월 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

② 2021년 1월 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 2021 최저임금 8,720원이 적용

 

 

OECD 주요국가 최저임금( 2020-07-14 환율 기준)


 

▷독일

9.19유로(2019년도 기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9.19유로 = 12576원

▷영국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8.21파운드 = 12400원

▷프랑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년(9.88유로) 대비 1.52% 인상. 10.03유로 = 13728원

▷멕시코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년(88.36페소) 대비 16.2% 인상. 102.68페소 = 6300원

▷미국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7.25달려 = 8749원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14CAD = 12403원

▷일본

2018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엔) 대비 3.06% 인상. 874엔 = 9842원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18.93A$ = 14846원

▷뉴질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17.70NZ$ = 13700원

 

2021년의 최저시급 1.5% 인상은 2010년부터 10년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때는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된 2018년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저시급 인상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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