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통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인데요, 퇴직금은 퇴직할때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퇴직금의 지급은 오랜기간 근속 후 퇴직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통해 근무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근로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퇴직시에나 중간정산을 통해서나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금 지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법정시간내 노사합의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위의 근로 기간에 대한 근로 시간만 해당이 된다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등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라면 휴직, 휴업, 징계 등에 상관없이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퇴사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지급 기한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퇴직금의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체불하면 사업장은 연 20%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되며, 간단하게 퇴직금 신청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 년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수령한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2020년 1월에 31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29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4월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임금은 세전 수령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예시 : (310만원+300만원+290만원) / (31일+28일+31일) =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을 파악해 두시면됩니다.퇴사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이전 급여명세서, 입사 일, 퇴직 일,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금액,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

 

참고로, 퇴직금으로 인한 퇴직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퇴직금 세율이 적용되어 통장에 지급되는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의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급여, 입사/퇴사일자,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파악하셨다면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자가 아닌 근로도중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면 나라에서 정한 아래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지만 원만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고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인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요양해 부양중인 근로자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퇴사한다면 중간정산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간정산 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계산해서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관리 하지 않는다면, 꼭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100% 해당 되지 않더라도 유두리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총무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어 되도록이면 가능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100%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유두리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단,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회사에서 결제해줄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며 회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속년수가 오래되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믿고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어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