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최신 버전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금여 신청방법, 수급기간까지 알아보도록합니다. 올해는 특히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전염성이 줄어들지 않는 무서운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주제를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이 직면할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일이 얼만큼이 되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실업급여도 바로 사회보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라에서 상황에 맞는 대처를 위한 공적부조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일이란. 근로자 본인의 퇴직일이 2020년 9월 1일이었다면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5일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급여를 받는 요일까지 가입일에 포함되며 공휴일, 일요일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이 180일 가입일 실업급여 조건을 달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일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음으로 본인의 퇴직사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퇴직사유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아직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퇴직해야 하는 사유 13가지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체크가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의 합가를 위한 이전이어야 하며 회사와 집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질병, 장애, 임신, 출산 같은 경우 무조건 위의 사유로 내가 퇴직한다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병가, 휴직, 보직이전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속해야 체불된다면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 정년퇴직 등으로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역시 정당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이 외에도 8가지 추가로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유가 있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실업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29일 부터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분들이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되어 의외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반드시 사전에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 측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신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상태가 된 후에 ①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다음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죠. ③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통상 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근속기준이 고용보험일 기준인지에 대한 부분인것입니다. 근속기간은 회사에서 입퇴사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일 가입기준과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날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 자는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서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바로 50세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50세 미만인 대상보다는 수급기간이 30일정도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배려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턴 하한액이 60,12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포함한 신청조건, 수급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현실이지만,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타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많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게 된다면 구직활동과 재충전을 위한 좋게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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