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서 받거나 올린 금액으로 다른 세입자를 얻게 된다면 개부자자는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갭투자자들은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다가구건물도 갭투자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어 역전세난이 일어난다면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의 위험◑
◐갭투자의 피해◑
◐갭투자의 피해예방대책◑
갭투자 피해 발생시 가장 현실적인 대책수단은 정부에서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 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세입자 보호 상품입니다.
작년 2월부터 전세보증보험 확대 대책이 시행이 되어 과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없어졌고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됐던것을 이번 달 말부터는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들지만 가입절차가 간단해지고 범위가 넓어진 전세보증보험이 전세 세입자들에겐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그동안 곪았던 부분이 터지고 있는데요 집 얻으실때 꼼꼼히 살펴 좋은 집 얻으셔서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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