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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늘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 지면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탄소가 노후돤 경유차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조기폐차를 할수있도록 만든제도입니다.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란  차량이어야 하며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원이 대상이 될경우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총중량의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은 300 만원이며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차량 분류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에 지재된 출고 당시 차종,연식, 형식을 토대로 기본이 정해지며 추가보조금으로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받을수 있으며 ,  배출가스 1~2 등급의 중고차를 구매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자) .  자영업자 . 영업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에 적용되는자) 등이 소유한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자동차등록증사본,배출가스 검사결과,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한 서류를 검토후 7일이내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자동차 소유자는 확인후 폐차후 말소를 합니다.
3.말소한후 말소등록증과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4. 10일 이내에 지자체 에서 보조금을 수령받을수있습니다.

 

오늘 포스티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기폐차 물량은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노후 경유차들이 조기폐차를 신청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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