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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런이유로 정부에서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에게 생계의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지만 2차재난지원금 부터는 선별지원 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 위기가구 등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와 4차로 선별지원으로 지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선별지원에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정부의 재정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감과 바이러스변이로 인한 두려움속에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끝났는데요 이번 5차 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정리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기존의 했던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별기준의 지원대상 조건은 소득하위 80%가구로 금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소득하위 80%란 건강보험료를 낼때 책정할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된것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365만5662원 으로 이금액을 넘지않는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우리집은 4인가족으로  975만 2580원 절대 넘지 않으니 받을수 있겠네요 ....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다른이름인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33조이상 투입되는 지원으로 한도없이 가족 구성원 수만큼 지급이 되며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하계층, 한부모가족등 에게는 1인단 10만원의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1인 35만원) 

신청방법은 신청을 해야 나오는 방식으로 성인일경우 각자 신용,체크 ,선불 카드중 선택하여 수령할수 있으며 미성년자 일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집합금지 대상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업종을 나누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등을 세분화하영  100만원에서 ~ 최대 900만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처음으로 하게되는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이상 중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 중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사용금액, 차량구입비등은 제외됩니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최대 10만원이며 3개월동안 시행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로  선별방식으로 바뀌면서 재난지원금의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명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일단 주면 열심히 소비하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이 최고인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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