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본격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는데요. 평일 주말 할것 없이 휴가철 고속도로는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하는데요. 며칠전 뉴스에서 불법 사설 렉카차 횡포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내용은 사설 렉카 업체 직원들이 보험사 직원을 폭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설 렉카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말을해서 였다는데요 ... 왜이런일이 생긴건지 사실 이런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사고난 차량을 운반하기위해 알아서 와주는 렉카가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금폭탄
사고가 나게되면 순간 당황하게 되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설 렉카는 당황한 틈을타서 차를 견인해야 한다면 맘대로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견인비 폭탄입니다 일반적인 견인비를 10만원이라고 했을때 사설업체에서 몇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경우도 많으며 사고난 차량일 경우 특수장비 사용으로 60만원 견인비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에 의무가입이라 보험사측에 얘기하면 무료 견인이 가능합니다 !
▶위험한 운전
고속도로에서 렉카의 역주행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요. 업체간의 경쟁으로 사고현장으로 빨리가기위해 위험한 운전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역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 그외대통령이 허가한 차 만이 긴급차량으로 역주행이 가능합니다. 사설렉카는 절대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설 렉카의 역주행은 다른 운자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며 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가 나서 사설렉카가 온경우 본인의 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억지로 견인을 시도한다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을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억지 견인으로 추후 청구서를 신청했다면 견인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해당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에서 견인차를 따로 블러주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 긴급하게 견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사고난 차량의 위치만 설명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때 설치되어 있는 기점 표지판을 기준으로 고속도로명, 방향,숫자 순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불법견인차를 구분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과등과 싸이렌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는 노랑색 경광등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개조하여 빨강이나 파랑색의 경광등을 사용한다면 불법 견인차 입니다.
또한 견인차는 싸이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싸이렌을 울리는 견인차는 불법개조된 견인차 입니다!! 양보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노려 돈을 벌려고 하는 사설렉카 ! 당장은 개선할수 없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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