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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면적에 비해  자동차 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이라면 주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돌아다녀도 주차가 곤란한적을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 마지못해 주차위반지역에 주차를 하게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주차위반 구역의 종류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차란?

불법 주차는 정차가 아닌 주차를 한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보통 5분 이내에 시간에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고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을 때 를 말합니다. 주차는 차량에 운전자가 있음에도 5분을 초과고 만약 운전자가 없다면 5분 이내에 멈춰있어도 주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는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했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5대 주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하여 단속 된다면 과태료와 동시에 견일까지 당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주차위반 구역은 가급적이면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는 구간임을 숙지하여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는 것 뿐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많은 신고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차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첫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학교 뿐 아니라 학원이 밀집된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속도제한 뿐 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주차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곳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거 주차위반 과태료는 기본에 2~3배 정도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시 승용차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는 차도 다지지만 우선적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상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보행자의 통행에 문제가 생겨 차를 피해 지나가다 보면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도로의 혼잡도를 증가시킬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 주차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 있는 곳 뿐만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아파트 후문 같은 곳에 횡단도보 그림만 있는 곳이라도 단속을 탕할 수 있으니 유동인구의 유무를 떠나서 횡단보도 표시가 바닥에 있다면 주차를 하지 않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 시 40,000~5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교차로 끝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삼거리나 사거리의 모퉁이 부분은 차량 탄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차량대 차량이나 차량대 보행자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교차로 끝 모퉁이 5m 이내는 주차는 절대 허용 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교차로 끝 모퉁이 주차 시 40,000~5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역시 유동인구가 꾸준히 많은 곳입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덩치가 큰 버스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특정시간에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됐듯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역시 안전을 위해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버스 승객들이 안전한 승하차를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입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시 과태료 대상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주차시 40,000~5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화전 5m 이내의 주차

소화전은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때 소화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곳으로서 불을 끄기위한 상수도의 급수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빨간색의 소화전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다. 이때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있다면 위급 상황시 화재진압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화전 주변의 경계석의 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시게 되면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주차하면 안됩니다.

소화전 5m이내 주차 시 80,000~9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차위반 신고방법

주차위반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차단속반이나, 경찰에 단속이 될 수 있고, 이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신고로 주차위반을 단속이 많아 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후 안내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과 위치 내용을 첨부 하여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위치와 번호판이 잘 나오게 촬영하여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대표적인 위반구역 5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집으로 날라온다면 맘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방문한 곳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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