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에게 심각한 생계위협이 되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인 대비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각 시설과 활동에 대한 일방적이로 획일적인 대처를 대신해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능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라 1단계가 유지됩니다. 거리두기도 역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영향력이 커서 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기준이 되는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기존의 50명 미만이라는 획일적 규제를 인구 밀집도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방역과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다만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은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습니.
바뀐 규정에 따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결정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한다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단, 단계 변경시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거나 더블링 현상으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를 보이면 2.5단계로 넘어갑니다. 2.5단계에서는 의료체계가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라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집에만 머무르고,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권고가 내려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상점, 의료기관 등 생활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합니다.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코로나 5단계 세분화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하여 세분화된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다르게 했습니다. 기존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됐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등과 같은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PC방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2.5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고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역조치에 대한 책임성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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